

< 목차 >
1. 임신/출산 진료비
2. 제왕절개비 지원
3. 첫만남 이용권
4. 부모급여
5. 아동수당
6. 양육수당
7. 전기세 할인
8. 산후도우미 지원
9. 주거비지원(서울 한정)
10. 부동산 취득세 감면
01
임신/출산 진료비

- 지원대상
– 임신출산이 확인 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–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
– ‘자궁 외 임신’으로 진단받은 경우
- 지원 범위
– 임산부의 임신·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(급여/비급여)
–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제 구입(급여/비급여)
- 사용기간
– 이용권 발급일 ~ 분만예정일(출산일)로부터 2년
임신 1회당 | 100만원 |
다태아 임산부 | 140만원 |
분만취약자 | 20만원 추가지원 |
- 제출서류 및 방문접수처
–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
*가족신청: 본인(임신부)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(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신청방법 (방문or온라인)
1) 방문

(방문신청) 요양기관에서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’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
2) 온라인

(온라인신청)
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.nhis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,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(카드)신청
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,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「임신확인서」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(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)
- 문의
–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
BC카드(1899-4651)
삼성카드(1566-3336)
롯데카드(1899-4282)
– 제도 및 기타문의
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
보험급여과 044-202-2735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Q. 자연분만으로 낳은 경우, 입원비 면제다?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되고 식대는 50%면제된다. |
02
제왕절개비 지원

난입 수술 비용지원 | 2025년부터 난임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이 30%로 낮아져,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. |
제왕절개 수술 | 산모 본인부담금 없이 수술 가능 (무료) |
임신 및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| 임신과 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. 특히, 입덧 약,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임신 기간 중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. |
03
첫만남 이용권
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. 기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던 첫 만남 이용권이 2025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. 부모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
출생순위 | 지원금 |
첫째 | 200만원 |
둘째 | 300만원 |
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가능
<이용방법>
– 절차/방법: 방문 or 온라인
– 구비서류: 신분증
- 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04
부모급여
최대 총 1800만원

대상 | 지원금(매 달) | 방법 |
만 0세 | 100만원 | 부모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 |
만 1세 | 50만원 |
Q.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지급 가능한가?
가능하다.
<신청방법>
(방문)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(온라인) 복지로 사이트
05
아동수당
총 960만원

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제도이며,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하다.
대상 | 지원금(매 달) | 신청방법 |
0세 ~ 7세 | 10만원 | (방문)행정복지로(주민센터)방문or (온라인)복지로 사이트 신청 |
부모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다.
06
양육수당
최대 총 2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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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.
대상 | 지원금(매 달) | 신청방법 |
24개월 ~ 만 5세 미만 | 10만원 | (방문)행정복지로(주민센터)방문or (온라인)복지로 사이트 신청 |
*** 가정보육시에만 지급
07
전기세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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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생신고 완료한 아동이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출생신고 후 월 30% 감면(최대 월 1만 6천원 한도)해주는 제도이다. 출생일로부터 3년간만 적용된다.
<신청방법>
-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신청
- 123 번호로 전화해서 신청
-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
전기세 감면 신청 후,
아파트 관리실에 꼭 고지해야한다(누락방지).
08
산후도우미 지원


지원금액은 소득기준, 몇째인지에 따라서 도우미 기간이 다르다.
09
주거비 지원(서울 한정)

서울시만 무주택가구가 출산했을 시 주거비까지 지원해준다.
| 내용 |
지원대상 |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(혹은 입양)한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|
지원 내용 | 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/ 총 720만원까지 |
조건 | 최초 신청 월부터 ~ 지원기간 2년동안 무주택가구 |
신청시기 | 자녀 출생(입양)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신청방법 |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 |
10
부동산 취득세 감면

- 24년 1월 1일 ~ 2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이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
-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

그 외,
- 배우자 출산휴가 5일 → 20일
- 육아휴직 급여 112만 5000원 → 월 250만원(3개월)까지 상향 (3개월 250만원, 그 다음 3개월 200만원, 그다음 6개월 150만원)
출처
- 보건복지부 > 정책 > 건강보험 > 보험급여 > 임신·출산진료비지원사업(https://www.mohw.go.kr/menu.es?mid=a10705020100)
-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> 책자형 > 임산부 > 출산비 지원(https://easylaw.go.kr/CSP/CnpClsMain.laf?popMenu=ov&csmSeq=735&ccfNo=3&cciNo=2&cnpClsNo=1&menuType=cnpcls&search_put=)
- 정부24 > 민원서비스 > 첫만남이용권지원(https://www.gov.kr/portal/service/serviceInfo/135200005015)
-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>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(http://m.socialservice.or.kr/info/static21.do)
- 베이비마스터 > 2024년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요금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안내(https://babymaster.co.kr/notice/?mod=document&uid=8)
- 데일리안(2025.01.01), [2025년도 달라지는 것들] 서울시, 이렇게 바뀝니다!, https://www.dailian.co.kr/news/view/14465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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