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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목차 >

1. 임신/출산 진료비

2. 제왕절개비 지원

3. 첫만남 이용권

4. 부모급여

5. 아동수당

6. 양육수당

7. 전기세 할인

8. 산후도우미 지원

9. 주거비지원(서울 한정)

10. 부동산 취득세 감면


01

임신/출산 진료비

  • 지원대상

– 임신출산이 확인 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–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)

– ‘자궁 외 임신’으로 진단받은 경우

  • 지원 범위

– 임산부의 임신·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(급여/비급여)

–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제 구입(급여/비급여)

  • 사용기간

– 이용권 발급일 ~ 분만예정일(출산일)로부터 2년

임신 1회당100만원
다태아 임산부140만원
분만취약자20만원 추가지원
  • 제출서류 및 방문접수처

–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

*가족신청: 본인(임신부)과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(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)

  • 신청방법 (방문or온라인)

1) 방문

(방문신청) 요양기관에서 ‘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’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

2) 온라인

(온라인신청)

①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(medi.nhis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하고,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(카드)신청

②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,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「임신확인서」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하여 신청(공단의 승인 심사 후 카드발급 진행)

  • 문의

– 신청 및 카드발급문의

BC카드(1899-4651)

삼성카드(1566-3336)

롯데카드(1899-4282)

– 제도 및 기타문의

보건복지콜센터(국번없이 129)

보험급여과 044-202-2735
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Q. 자연분만으로 낳은 경우, 입원비 면제다?​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임산부가 자연분만을 하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되고 식대는 50%면제된다.

02

제왕절개비 지원

난입 수술 비용지원2025년부터 난임 수술 시 본인 부담금이 30%로 낮아져,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.
제왕절개 수술산모 본인부담금 없이 수술 가능 (무료)
임신 및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임신과 출산 중 발생하는 의료비 지원이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. 특히, 입덧 약,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임신 기간 중 필요한 필수 의약품의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된다.

03

첫만남 이용권
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. 기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던 첫 만남 이용권이 2025년부터 현금으로 지급된다. 부모가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

출생순위지원금
첫째200만원
둘째300만원

출생일로부터 2년간 사용가능

<이용방법>

– 절차/방법: 방문 or 온라인

– 구비서류: 신분증

  • 담당부처: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

04

부모급여

최대 총 1800만원

대상지원금(매 달)방법
만 0세100만원부모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
만 1세50만원

Q.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중복 지급 가능한가?

가능하다.

<신청방법>

(방문)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

(온라인) 복지로 사이트

05

아동수당

총 960만원

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매월 10만원 지급하는 제도이며, 부모급여와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가능하다.

대상지원금(매 달)신청방법
0세 ~ 7세10만원(방문)행정복지로(주민센터)방문​or ​(온라인)복지로 사이트 신청

부모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입금되는 방식이다.

06

양육수당

최대 총 250만원

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받을 수 없는 제도이다.

대상지원금(매 달)신청방법
24개월 ~ 만 5세 미만10만원(방문)행정복지로(주민센터)방문​or ​(온라인)복지로 사이트 신청

*** 가정보육시에만 지급

07

전기세 할인

출생신고 완료한 아동이 있는 가정을 기준으로 출생신고 후 월 30% 감면(최대 월 1만 6천원 한도)해주는 제도이다. 출생일로부터 3년간만 적용된다.

<신청방법>

  •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신청
  • 123 번호로 전화해서 신청
  • 가까운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

전기세 감면 신청 후,

아파트 관리실에 꼭 고지해야한다(누락방지).

08

산후도우미 지원

지원금액은 소득기준, 몇째인지에 따라서 도우미 기간이 다르다.

09

주거비 지원(서울 한정)

서울시만 무주택가구가 출산했을 시 주거비까지 지원해준다.

내용
지원대상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(혹은 입양)한 무주택 가구의 부 또는 모​출생아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서울출생아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
지원 내용출생아 1명당 2년간 월 30만원 / 총 720만원까지
조건최초 신청 월부터 ~ 지원기간 2년동안 무주택가구
신청시기자녀 출생(입양)일로부터 6개월 이내
신청방법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

10

부동산 취득세 감면

  • 24년 1월 1일 ~ 2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이 주택 구매시 취득세 감면
  • 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구매하면 취득세 감면

그 외,

  • 배우자 출산휴가 5일 → 20일
  • 육아휴직 급여 112만 5000원 → 월 250만원(3개월)까지 상향 (3개월 250만원, 그 다음 3개월 200만원, 그다음 6개월 150만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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