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집단상담전문가협회(Asscciation for specialists in Group Work: ASGW)
– 집단 상담자들의 윤리적 지침 (1898 개정판, 16가지)
1. 오리엔테이션과 정보제공
: 절차, 시간, 기대, 지불방법, 목표, 참여성 강조, 과거 심리치료 경험 여부 묻기, 장소 고려 등
2. 집단구성원 선별
: 개별 인터뷰, 예비 집단구성원의 집단 면접, 집단구성원을 몇 명씩 묶어서 면접, 예비 집단구성원의 설문지 응답
3. 비밀보장
: 녹화된 테이프의 활용도 설명 후 집단과정을 비디오 촬용 및 녹음에 대한 사전 동의 얻고 시작하기, 집단상담 강의할 때 사례에 대한 집단 구성원의 익명성 보장
4. 자발적·비자발적 참여
: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구성원에게 알린다, 비자발적 집단에서 집단구성원들의 협력을 얻고 집단에 자발적 참여를 위해 모든 시도를 해야함
5. 집단 떠나기
: 법률적을 의뢰된 집단상담의 경우 집단상담가는 종결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결과 알려주기, 집단상담구성원이 집단상담을 취소할 권리 있음(중도 포기일 경우 이유 논의하기
6. 강제와 압력
: 참여자 스스로 해답 찾도록 돕는 것이지 집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도록 가하는 것이 아님, 다른 집단원들이 그들의 의견으로 다른 집단원을 설득하기 위한 압력을 중재해야할 책임 있음)
7. 상담사의 주입
: 집단상담가는 그들 자신의 치료를 위해 집단구성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.
8. 공정한 치료
: 문화적, 인종적, 종교적, 생활주기, 연령, 성별 등을 인식하고 존중하기
9. 이중관계
: 집단상담가와 집단구성원 간의 성적 애무는 비윤리적이다, 진행중이나 종료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집단구성원과의 전문적 관계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.
10. 기법의 활용
: 기법 활용에 대해 훈련 받지 않았거나, 혹은 중재에 익숙한 집단상담사의 감독 없이 기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.
11. 목표개발
: 집단구성원들이 그들의 개인적 목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
12. 자문
:윤리적 혹은 집단지도자의 효율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자문을 구하거나 감독을 받아야 함
13. 집단종료
: 적절한 시간에 집단구성원들을 적시에 집단으로 부터 독립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집단 상담가의 책임이다.
14. 평가과 추후
15. 위탁
16. 전문성 발달
: 집단상담가는 교육적 활동, 임상경험, 전문적 발전 활동 등에 참여함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 능력을 발전시킨다.
참고문헌
장성화 외(2013). 집단상담. 서울: 동문사.